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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확히 짚어드리면, 임플란트 가격을 광고에 적는 것 자체는 의료법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과 광고에 시술 가격이 표기된 사례를 흔히 보실 텐데, 그게 전부 위법이라서 단속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 진료이고, 의료법 제45조는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걸리는 지점은 가격 표기가 아니라 '할인·면제 표기'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가 이걸 더 좁혀서, 할인·면제의 ①금액 ②대상 ③기간 ④범위 ⑤할인 전 원래 비급여 진료비용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위반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1개 120만 원'은 문제되지 않지만, '정상가 300만 원 → 오늘만 99만 원'은 300만 원이 실제로 받아온 가격인지, '오늘만'이 언제까지인지, 99만 원에 뼈이식·보철이 포함되는지가 전부 걸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366건 가운데 비급여 비용 할인 과장이 26.7%(135건)로, 원래 가격을 부풀려 할인 폭을 키우는 방식이 가장 흔한 적발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걸리는 것이 사전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심의 없이 나갈 수 있는 광고를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로만 구성된' 광고로 한정합니다. 진료비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 매체에 가격을 넣는 순간 그 광고는 면제 범위를 벗어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그리고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기준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홈페이지,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체·SNS입니다. 이 기준에 걸리는 매체를 쓰시면서 심의를 건너뛰면 그 자체가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입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할인 전 가격'을 만들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받은 적 없는 정상가를 세워두면 할인 폭이 커 보여 반응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적발 유형 상위에 그대로 올라 있는 형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여기에 업무정지 처분이 형사 트랙과 별개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로 더 청구하면, 광고 규제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45조 제3항(고지·게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위반이 따로 붙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할인을 빼고 확정 가격만 단일하게 적으시면 위 다섯 가지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굳이 할인을 쓰셔야 한다면 정상가는 실제 청구해온 가격을 그대로 쓰시고, 대상·기간·포함 범위(뼈이식 별도인지, 보철 포함인지)를 광고 안에 같이 적으십시오. 셋째, 게재 매체가 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십시오. 심의는 1차 결과 통보까지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리므로 캠페인 일정에 이 기간을 먼저 넣어두셔야 합니다. 넷째, 심의를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하므로(의료법 제57조 제8항·제9항), 승인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국이 온라인 채널을 여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을 알리는 홍보'와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각각 다른 조문의 규제를 받아서, 이 셋을 섞으면 사고가 납니다. 순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라는 예외가 조문에 있지만, 이건 일시적 장소 판매를 염두에 둔 예외이고 온라인 상시 판매의 근거로 쓰이는 통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 주문·결제·배송을 붙인 의약품 판매는 이 조항 위반이고, 제9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있는데,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제50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실제로 팔지 않고 '문의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수준의 안내만 올려도 알선·광고로 별도 처벌(제95조 제1항 제10호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근거해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라 안 걸린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광고입니다. 전문의약품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예외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학·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 광고 정도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이 금지 목록에 없어서 광고가 원천 차단되지는 않지만, 제6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그대로 걸립니다 — 효능·성능에 관한 거짓·과장, 의사·약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효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이 전부 금지입니다. '이거 먹고 나았다'는 손님 후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 특정 제품 사진에 증상명을 붙이는 것이 여기 걸립니다. 위반 시 제95조 제1항 제10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신설된 약사법 제68조 제7항은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써서 약사·의사·교수 같은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AI 아바타 약사에게 제품을 설명시키는 형태의 숏폼을 준비 중이시라면 시행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 실제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약국이라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치·영업시간·야간 및 공휴일 운영 여부·주차·처방전 접수 방법·조제 대기 시간 안내, 약사 소개, 상담 예약 안내 같은 것들은 특정 의약품의 효능을 다루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의 사정권 밖입니다. 지도 플랫폼 등록과 영업시간 정비가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구간도 여기입니다. 건강 정보 콘텐츠를 만드실 거라면 특정 제품명을 붙이지 않고 증상·생활수칙 수준에서 다루시고, 마무리를 '약국에 오셔서 상담받으세요'로 두시면 의약품 광고가 아니라 약국 안내로 남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주문·예약 기능에 의약품을 얹는 것 — 제50조 제1항과 제61조의2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이라 리스크 대비 얻는 게 없습니다. 둘째, 손님 후기를 제품 단위로 올리는 것 — 제68조 제2항·제3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경로를 남깁니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서, 개별 문구가 허용되는지는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68조의2의 광고 사전심의는 조문 주어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라 약국개설자가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 심의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광고 내용 규제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게시물이 애매하시면 관할 보건소 약무 담당이나 지역 약사회에 사전 문의하시고, 문의 결과를 캡처해 보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격률을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고, 학원 광고에서 가장 잘 먹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먼저 표시광고법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률은 명백히 사실 진술이므로,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산정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낸 채로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제5항).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제재 사례를 보시면 어디서 걸리는지가 분명합니다. 공단기는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49~66%였고, 과징금 1억 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광고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이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공정위는 그 단서를 전체 화면의 0.2% 크기에 잘 보이지 않는 회색으로 넣은 것을 기만적 광고로 봤습니다. 단서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읽을 수 있게 달았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에는 사교육 부당광고 19건에 대해 학원 5개사와 출판사 4개사에 총 18억 3,000만 원의 과징금과 공표명령이 나갔고, 그중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과장이 4개 사업자 5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법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교육감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과는 별개 트랙이라 두 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교육청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모집단을 흐려서 숫자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처럼 읽히게 써놓고 실제로는 일부 지역·일부 직렬만 집계하는 것, 수강 이력이 하루라도 있으면 '우리 수강생'으로 세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을 작은 글씨로 밀어 넣는 것 — 이 세 가지가 위 사례에서 실제로 걸린 형태입니다. 숫자가 사실이어도 모집단이 다르면 거짓 광고가 됩니다.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합격률 문구 옆에 모집단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 '2026년 국가직 9급 전산직, 본원 정규반 6개월 이상 수강생 기준' 같은 형태입니다. 둘째, 그 숫자를 만든 원자료(수강 이력, 합격 확인 자료, 산정식)를 광고 게재 전에 파일로 묶어두십시오. 셋째, '1위' 같은 표현을 쓰실 거면 무엇에서 1위인지와 출처·기준 시점을 본문에 넣으십시오. 단서를 각주로 빼는 순간 공단기 사례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넷째, 학원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는 교습비등, 등록·신고 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과목)이 표시돼야 하므로 이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건 합격률과 무관하게 모든 학원 모집 광고에 적용됩니다.
국비지원 과정을 광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일반 광고 규제 위에 훈련기관 지정 제재가 하나 더 얹혀 있어서, 걸렸을 때 잃는 것이 광고비가 아니라 지정 자격입니다. 이 점부터 짚어드립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7호는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훈련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국비 과정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표시광고법 과징금보다 이쪽이 훨씬 무거운 리스크입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액 무료' 또는 '100% 국비지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는 훈련생이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지원액을 뺀 금액, 추가 부담 훈련비, 그리고 지원액이 계좌 잔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정합니다. 즉 자부담이 남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지원율이 100%인 과정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건 그 과정·그 훈련생 유형에 한정된 조건이라 조건을 함께 적지 않으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둘째,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운영규정 제4조는 지원 제외 대상을 열거하는데, 부정행위로 반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훈련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일부 제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고3 제외) 등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빼고 '누구나'라고 쓰면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계좌 한도를 부풀리는 표현입니다. 계좌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 기본이고, 요건에 해당해야 2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운영규정 제14조). '500만 원 지원'만 크게 쓰고 추가 요건을 빼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제5조 제1항은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취업률·수료율·만족도 같은 숫자를 쓰신다면 산정 근거를 광고 게재 시점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공정위가 요청하면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못 내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조건을 각주로 밀어 넣는 방식입니다. '무료*' 하고 별표 뒤에 작은 글씨로 조건을 다는 형태는, 사교육 광고 제재에서 단서를 화면의 0.2% 크기 회색으로 넣은 것이 기만적 광고로 판단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조건을 달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달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비용 문구는 '국비지원 OO%, 자부담 OO원' 형태로 금액을 함께 적으시고, 자부담이 0원인 과정이라면 그게 어떤 훈련생 유형에 한정되는지를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둘째,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한함'을 명시하고 제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십시오. 셋째, 취업률·수료율을 쓰신다면 산정 기간과 모집단을 함께 적고 원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넷째, 과정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동일 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넘겨 연장할 수 없고, 인증평가 최하위등급 기관이 운영했거나 모집인원·취업성과가 현저히 낮은 과정은 재인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인정이 끊긴 과정을 계속 광고하면 그 자체가 거짓 광고가 됩니다. 개별 과정의 정확한 자부담액과 지원 조건은 고용24(work24.go.kr)의 해당 과정 상세에서 확인하신 뒤 그 수치를 그대로 옮기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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