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확히 짚어드리면, 임플란트 가격을 광고에 적는 것 자체는 의료법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과 광고에 시술 가격이 표기된 사례를 흔히 보실 텐데, 그게 전부 위법이라서 단속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 진료이고, 의료법 제45조는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걸리는 지점은 가격 표기가 아니라 '할인·면제 표기'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가 이걸 더 좁혀서, 할인·면제의 ①금액 ②대상 ③기간 ④범위 ⑤할인 전 원래 비급여 진료비용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위반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1개 120만 원'은 문제되지 않지만, '정상가 300만 원 → 오늘만 99만 원'은 300만 원이 실제로 받아온 가격인지, '오늘만'이 언제까지인지, 99만 원에 뼈이식·보철이 포함되는지가 전부 걸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366건 가운데 비급여 비용 할인 과장이 26.7%(135건)로, 원래 가격을 부풀려 할인 폭을 키우는 방식이 가장 흔한 적발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걸리는 것이 사전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심의 없이 나갈 수 있는 광고를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로만 구성된' 광고로 한정합니다. 진료비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 매체에 가격을 넣는 순간 그 광고는 면제 범위를 벗어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그리고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기준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홈페이지,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체·SNS입니다. 이 기준에 걸리는 매체를 쓰시면서 심의를 건너뛰면 그 자체가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입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할인 전 가격'을 만들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받은 적 없는 정상가를 세워두면 할인 폭이 커 보여 반응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적발 유형 상위에 그대로 올라 있는 형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여기에 업무정지 처분이 형사 트랙과 별개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로 더 청구하면, 광고 규제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45조 제3항(고지·게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위반이 따로 붙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할인을 빼고 확정 가격만 단일하게 적으시면 위 다섯 가지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굳이 할인을 쓰셔야 한다면 정상가는 실제 청구해온 가격을 그대로 쓰시고, 대상·기간·포함 범위(뼈이식 별도인지, 보철 포함인지)를 광고 안에 같이 적으십시오. 셋째, 게재 매체가 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십시오. 심의는 1차 결과 통보까지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리므로 캠페인 일정에 이 기간을 먼저 넣어두셔야 합니다. 넷째, 심의를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하므로(의료법 제57조 제8항·제9항), 승인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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