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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포트폴리오에 광고주 성과 데이터(ROAS 등)를 넣어도 되나요, 기밀 유출 리스크는

핵심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입니다. 광고 계정·픽셀 데이터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로 명시돼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성과 데이터를 넣기 전에 그 계약서상 데이터 이용·공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 허용 없이 광고주 소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위탁계약서에 비밀유지·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담도록 요구하는데, 위탁받아 처리한 고객 데이터(리드 DB 등)를 포트폴리오 예시로 쓰면 이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다듬는 걸 권합니다. 광고주명·브랜드명을 특정하지 않거나(업종·기간만 표기), 절대 수치 대신 상대적 증감률('ROAS 320% 개선')로 표현하고, 사전에 광고주에게 포트폴리오 활용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무단 공개 시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데, 계약서상 비밀유지 대상으로 명시된 광고주의 ROAS·매출 데이터를 무단으로 공개하면 영업비밀 누설로 다뤄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결국 사전 서면 동의이고, 동의를 못 받았다면 데이터를 최대한 익명화·상대화해서 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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