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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식품(곤충 등 특이 식품) 판매·광고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먼저 확인할 건 원료 승인 상태입니다. 곤충 등 기존에 국내에서 널리 섭취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에 쓰려면, 업체가 원료의 기원·제조방법·안전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 인정은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처럼 식약처가 개별 인정한 품목만 식품으로 판매·유통할 수 있고, 인정받지 않은 곤충을 팔면 무허가 원료 사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므로 판매 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최신 인정 목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종에 따라 다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용곤충을 모든 영업자가 쓸 수 있는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일부 곤충 종은 이미 한시적 인정 단계를 지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취급하려는 곤충(또는 특이 식품) 종이 이미 일반 원료로 전환됐는지, 아니면 별도 인정이 필요한 단계인지부터 식약처 한시적인정식품원료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혐오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라도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시설기준·위생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판매 형태(원물 그대로 판매, 가공·조리 후 판매 등)에 따라 요구되는 영업 종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에 취급 형태를 정확히 밝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표현에서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사행심·음란 표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는데, 혐오식품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이색 체험'이나 자극적인 후기 형태로 광고하더라도 이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질병예방·치료 효능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으로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고, 5년 내 재범이면 벌금이 판매가격의 4~10배까지 병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정보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곤충류 식품은 갑각류·연체동물 알레르기와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업계에서 통용되는 주의사항이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상세페이지에 안내해두면 소비자 보호와 표시광고법 리스크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 여부는 최신 시행규칙 별표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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