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계정 자체를 부르는 죄명은 한국 형법에 따로 없습니다. 대신 그 계정이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업무방해 등으로 나눠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실무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 신고·고소 전에 상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적용할 죄명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조문들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악플·지속적 괴롭힘성 게시물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디엠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됩니다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면 신고 경로도 다릅니다. 인스타그램·X처럼 해외 서버·본사를 둔 SNS에서 벌어진 일은 국내 일반 경찰서보다 사이버수사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포함)에 접수하는 것이 플랫폼과의 협조 요청(계정 정보 제공, 게시물 삭제 등)에 더 적합하다고 실무에서 안내됩니다. Meta·X 자체의 사칭·괴롭힘 신고 기능도 함께 활용해 형사 절차와 플랫폼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화면 캡처로 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또는 DM 대화) 전체가 보이게 증거를 남기세요 — 상대가 계정을 삭제·차단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신고를 결심했다면 서둘러 캡처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악플이라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립니다 —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진위 불문)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입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어 캡처 증거가 중요하며, 처벌 수위는 메시지 내용·횟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이후 반성·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자체를 내리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최대 30일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눈에 보이는 피해부터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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