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런 접근 자체가 흔한 사기 패턴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스마트스토어에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소비자24에 접수된 분쟁 사례를 보면, 일부 영세 대행사가 광고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영업으로 분쟁이 급증했는데, 흔한 계약 금액대는 월 10만원(공급가액 기준) 수준의 1년 약정 계약이었습니다 — 갑자기 전화로 걸려와 핫딜대행·1위 보장을 제안한다면 이 패턴에 해당하는지부터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수단부터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상태조회로 상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있는지, 휴업·폐업은 아닌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결제 전에 더치트(thecheat.co.kr) 같은 사이트에서 계좌번호·연락처의 사기 신고 이력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판별할 때 볼 체크포인트는 이렇습니다. ①먼저 전화·문자로 접근했는가, ②정식 계약서 없이 선입금·전액 선결제부터 요구하는가, ③오픈채팅방·개인 SNS로만 소통하고 사업장 주소·고정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가, ④'순위 보장'·'노출 100% 보장'·'파워링크 상위 고정 보장'처럼 결과 확정형 문구를 쓰는가, ⑤사업자등록번호·회사 실체를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⑥실제 집행 성과를 검증할 자료를 요청해도 제시하지 못하는가 — 이 중 여러 개가 겹치면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상 업체도 일부 신호를 우연히 보일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사를 우회해준다'는 말과 '계정 정지를 특별히 풀어주겠다'는 제안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구글 애즈 정책은 심사 시스템과 실제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시스템 우회'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계정 정지는 공식 이의 제기 절차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대행사가 '심사를 피해가는 노하우가 있다'거나 전화 한 통·특별한 라인으로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홍보한다면, 그 자체가 정책 위반을 조장하거나 근거 없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사기 여부를 100% 확정할 수는 없으니, 의심스러운 항목이 겹치면 계약 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와 실제 후기 검색, 계약서 꼼꼼한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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