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의

← 팩트체크 / 플랫폼 정책/법률

플랫폼 정책/법률

제3자가 우리 브랜드명을 크롤링해 'OOOO 사기' 등 부정적 키워드로 웹문서를 대량 노출시킬 때 대응법

규모가 크더라도 절차 자체는 개별 저격 게시물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 이런 사례는 건수가 많으니 URL·작성일시·게재 사이트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이고, 계속 늘어나는 유형이면 공증사무소의 사실확인 공증도 검토할 만합니다.

그 웹문서들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조문입니다. 브랜드 신용을 직접 노린 행위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걸립니다 — 허위 사실을 고지·유포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별개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게시물 단위로는 게재 사이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임시조치'를 요청해 최대 30일간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고, 이런 문서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KISA가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를 활용해 한 곳에서 통합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게시물을 지우는 것과 별개로, 검색 결과 자체를 정비하는 방법도 병행할 만합니다. 브랜드명으로 검색했을 때 뜨는 구글 지식패널은 본인(또는 공식 대리인)이 소유권을 인증하면 이미지·통계·SNS 링크 등 일부 정보를 직접 수정 제안할 수 있어, 부정적 문서가 검색 상단을 덮기 전에 공식 정보를 먼저 채워두는 방어 수단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삭제·차단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대량 유포가 확인되는 즉시 증거 확보부터 서둘러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광고 문의하기
← 팩트체크 전체로 돌아가기

관련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