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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에서 협찬 미표기(뒷광고) 게시물을 신고하는 방법

공식 신고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메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본인인증을 거친 뒤 기본정보와 민원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 서류가 많으면 피신고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상담전화(1670-0007)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거자료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는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게시물의 URL·작성일·캡처 같은 구체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정식 신고로 접수·처리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뒷광고 자체는 이미 오랫동안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고, 광고임을 숨기고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다뤄집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 자체의 게시물 신고 기능('허위정보' 또는 '스팸/사기' 카테고리)도 보조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체계라 협찬 미표기 자체에 대한 공식 판정은 아닙니다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식 판정과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심의, 의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광고 중지 명령, 시정 명령, 공개 고지(정정광고)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반복·대규모 위반이면 과징금 부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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