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고, 행위자의 고의·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 규제이고, 사기죄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범죄입니다. 표시광고법 규율을 벗어나더라도 허위성·과장성이 사기죄가 요구하는 '기망행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면 형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학계·실무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기죄 쪽이 문턱이 더 높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광고 표현 자체가 거짓·과장인지만 판단하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사기죄는 검사·법원이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 취득'이라는 인과관계 전체를 입증해야 해서 인정이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광고주가 애초에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상품·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실제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속여 소비자가 그 착오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단순 과장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본질적 기망이 있어야 한다는 게 판례 경향입니다.
실제 사례로 참고할 만한 것은 소형가전업체 '오아'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수천 건의 거짓 후기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받는 선에서 행정 제재가 이뤄졌는데, 사안에 따라 소비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정도로 판단되면 사기죄로 별도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단순 과장'과 '기망을 통한 재산 취득'의 경계가 표시광고법과 형법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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