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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체험단에게 원고를 대신 써서 배포하게 하는 방식이 표시광고법 등에 위반되나요

원고를 대신 써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콘텐츠를 '체험단처럼' 보이게 하면서 대가성 표시를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고, 광고임을 숨기고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다뤄집니다. 대필 원고라도 협찬·대가 표시만 명확히 하면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조건부 대가 공개 의무도 함께 걸립니다 — 2024년 12월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부터는 사전 대가뿐 아니라 원고료·수수료 같은 조건부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사용 경험처럼 꾸미는 것은 별도 위반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에 기반해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기자단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게시하면서 마치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면 이 실사용 요건까지 함께 위반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합니다. 표시광고법상 대가성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광고주(사업자)에게 있고, 원고를 써서 배포시킨 대행사·광고주가 최종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적발된 광고대행사 네오프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337건의 게시물에서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지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조직적으로 원고를 써서 배포하며 표시를 생략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가 제재 사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대필이 아니라 '표시 생략 지시'가 핵심 위반 지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자단·체험단 원고를 배포 중이시라면,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상단에 '광고', '협찬', '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눈에 띄게 넣도록 작성 지침을 바꾸고, 원고 내용도 '실제 이용 후기'로 단정 짓는 표현 대신 사실관계에 맞게 대가 제공 사실을 함께 적도록 수정해 배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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