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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명의를 도용한 불법 의료광고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

명의도용 의료광고는 명확한 위법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으로 한정하는데, 타 병원 명의를 도용해 그 병원이 하지 않은 광고를 그 이름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이 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2개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먼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화면 캡처 시 전체 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시, 본문 전체가 모두 한 화면에 보이게 남겨야 하고, 캡처본에 계정명·날짜가 표시되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게 인정돼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게재 매체·게재 위치·게재일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 등 정확한 정보와 함께 불법 광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고는 한 곳만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고가 게재된 매체(포털·SNS)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방법,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제보' 메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하는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각자 별도의 신고 창구를 운영하니 해당 병원이 속한 협회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접수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고 전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의료법 위반 신고와 별도로, 명의(상호) 도용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형법상 사문서위조·업무방해·명예훼손 같은 별도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도용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경찰(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실제 고소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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