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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화 소재가 심의는 통과했는데 네이버에서 반려되는 이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애초에 두 심사가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네이버의 소재 검수는 이와 별개로 네이버 자체의 광고 게재 정책(소재 형식, 랜딩페이지 요건, 키워드-소재 연관성, 저작권·상표권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주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심의를 통과했다고 네이버 검수까지 자동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검색광고 소재에 대해 매체 자체의 별도 검수 절차를 운영합니다.

흔한 반려 원인 중 하나는 시안 불일치입니다. 심의필 소재는 심의받은 시안과 실제 게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게 실무 원칙인데, 심의 이후 텍스트나 이미지, 링크를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게재하면 매체 검수 단계에서 걸러져 반려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심의필증만 첨부하고 실제 소재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낸 건 아닌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그 외에는 순수하게 표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소재라도 실제 게재 화면(랜딩페이지 포함)에서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과장 표현, 부작용 정보 누락 같은 의료법 제56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구가 새로 발견되면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게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려 사유는 네이버가 상세히 공개하지 않으므로, 검색광고 고객센터에 개별 반려 사유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소재 형식 자체가 업종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워링크 이미지형 서브링크 같은 일부 확장소재는 병의원·성인용품·금융보험 카테고리에서는 애초에 등록 자체가 제한돼 있어, '이유 없이 반려'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 중 상당수가 이런 업종별 소재 제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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