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장님의 광고·콘텐츠에 갖다 쓰는 것 자체에는 AI기본법상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의무는 사장님이 아니라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붙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제31조에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의 주어는 각 항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 제2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제공받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나눠 정의하는데, 두 유형의 공통점은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쪽'이라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 시행에 맞춰 공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보도자료에서 이 점을 못박았습니다. 의무 주체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ChatGPT·미드저니로 SNS 포스팅 이미지나 파워링크 이미지형 확장소재를 만들어 올리는 광고주·마케터·소상공인은 법이 말하는 '이용자'이지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닙니다. 블로그 글 초안을 AI로 잡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AI를 얹은 제품·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쪽이라면, 그때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사장님이 의무 주체가 됩니다.
표시 방법 자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서비스 환경 안에서 보여줄 때는 사용자 이용환경(UI)이나 로고 표출 등으로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고, 결과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가시·가청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를 제공한 뒤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메타데이터 등)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해야 하고, 눈에 잘 안 띄는 메타데이터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재는 이렇습니다. 법 제43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사전고지) 위반과 제40조 제3항(중지·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서, 표시 의무 위반은 통상 시정명령을 거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지금은 실제 부과보다 제도 안착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금지, 초상권·음성권, 플랫폼 자체 정책은 AI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사장님의 사업 형태가 '도구로 쓰는 이용자'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경계선에 걸친다면(예: AI 기능을 일부 탑재한 자사 앱·챗봇 운영) 그때는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부분은 확인실패로 남겨둡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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