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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물(이순신 장군 등)의 초상권은 누구에게 있고, 마케팅에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초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라,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 명의의 초상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게다가 한국 현행법에는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 자체가 없고,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인정되는 수준이라 법적 기준도 아직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흔히 쓰는 '이순신 장군 초상화'는 인물 본인의 것이 아니라 특정 화가가 그린 구체적인 미술저작물입니다. 정부가 한때 지정한 '표준영정'(장우성 화백의 이순신 영정 등)처럼 특정 화가의 그림에는 그 화가(또는 상속인)의 별개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역사적 인물 자체에게는 초상권이 없더라도 '그 그림 이미지'를 무단 복제·변형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쓰기 전에 창작자·창작연도를 확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초상 사용과는 별개로 서술 내용 자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케팅 콘텐츠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일화를 지어내는 방식으로 쓰면 이 조문에 걸릴 수 있으니, 단순 창작적 각색과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이 영정의 법적 지위 자체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순신 표준영정 등 여러 표준영정의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사용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표준영정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크게 활용할 계획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나 현충사 관리소에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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