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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상(셰프 콘텐츠 등)이나 유명 밈을 재가공해서 브랜드 콘텐츠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출처만 남기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 별도로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이 정당한 범위(보도·비평·교육 등 정당한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맞게)를 벗어나면 출처를 밝혀도 침해가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영상을 잘라 붙이고 자막·편집을 더해 '재가공'하는 것 자체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지 않으니, 하물며 양도조차 받지 않은 타인의 영상을 재가공하는 건 원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패러디 성격이 강한 밈이라면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분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사전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후에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셰프 등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 문제도 함께 겹칩니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면,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요구받은 합의금이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해 법률 검토 답변이나 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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