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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문신·두피 문신 등 규제 업종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광고·키워드 검열 제한이 있나요

먼저 법적 배경이 지금 크게 흔들리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문신을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해 규율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5월, 비의료인이 하는 반영구화장(눈썹 문신 등)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되던 '문신=무면허 의료행위'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이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눈썹·아이라인 반영구화장을 하는 미용업소는 여전히 지자체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대상이고, 일부 업소가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까지 보도됐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곳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다만 각 플랫폼의 광고 정책은 이 판례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구분해두셔야 합니다 — 플랫폼이 '문신', '반영구' 같은 키워드를 광고·검색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자율적인 광고 심사·검색 정책에 따른 것이라, 판례가 바뀌어 시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게 됐더라도 플랫폼은 여전히 해당 업종을 민감 카테고리로 분류해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의료 인접 업종의 광고·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업계에서 관찰되지만, '반영구 문신' 키워드 자체를 공식적으로 검열 대상이라고 명시한 플랫폼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키워드가 제한되는지 목록은 공개되지 않으니, 광고 집행 전 해당 플랫폼 광고 정책 고객센터에 업종을 명시해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이 모든 규제를 없앤 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일 뿐, 공중위생관리법(미용업)상 위생·시설 기준이나 감염 예방 조치 준수 의무까지 면제된 건 아닙니다. 반영구 문신 시술업을 하려면 미용업 영업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여전히 지켜야 하며, 법 시행과 맞물려 관련 정책이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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