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크게 걸리는 건 '의약품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개선', '상처 치료' 같은 표현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로 화장품법상 금지됩니다.
효능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효능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관리,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개선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효능(아토피 치료, 여드름 완치 등)을 쓰면 그 자체로 과장 표현이 됩니다.
표현 수위를 조정하는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금지되지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수분 부족을 완화한다'처럼 증상 완화·보습 수준의 표현은 허용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완화·개선' 톤으로 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비포애프터 이미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 전·후 이미지는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에 맞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극단적 사례가 아닌 평균치 사진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중 의약품 효능 암시 유형이 8,7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점검해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확인하고 삭제·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는 SNS 게시물도 함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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