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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는 심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심의를 준비하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는 두 층을 확인해야 하는데, ① 자본시장법상 등록·신고가 필요한 서비스인지 먼저 법적으로 정리하고 ② 그 다음 매체(구글·메타·네이버 등)의 금융상품 광고 정책·광고주 인증을 준비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등록·신고 없이 매체 인증부터 통과하려 하면, 인증 과정에서 등록 여부를 요구받아 결국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제17조는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개별 고객 맞춤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추천하거나 투자판단을 대신 내려준다면 이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매매 신호·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자본시장법은 이 경우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는 면제해주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하도록 요구합니다 — 즉 개별 맞춤 조언이냐 불특정 다수 대상의 동질적 신호냐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SNS·오픈채팅방에서 유료로 투자판단·조언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 형태로 운영되면서 1:1 개별 상담까지 한다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여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통계를 보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건전영업행위 유형은 보고의무 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1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3%, 허위·과장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에서 '1:1 맞춤 상담 가능'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재 문구도 손봐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익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므로 '월 수익률 OO% 보장', '손실 없는 매매' 같은 표현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검증된 수익률', '승률 OO%' 같은 표현을 쓰려면 백테스트 결과나 독립 기관 검증 같은 실증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근거 없는 수치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경우라면 표시·광고에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심의를 준비한다면 이 세 가지 필수 고지사항이 소재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무인가 투자매매·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손실을 감추거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률 실무에서 통용되는 처벌 근거입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의 고의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해, 프로그램 판매 자체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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