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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의료·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블로그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매체·앱,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전광판 등으로 열거하는데, 이 목록에 병원 자사 블로그·홈페이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자체는 실무상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심의를 안 받는다고 내용 규제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거짓·과장·치료경험담 금지 같은 의료법 제56조 규정은 블로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LMS 문자, 현수막, GFA 일반배너처럼 위 열거 목록에 든 매체는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라면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거쳐야 하고, 접수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매체 소재 등록 일정보다 미리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별도의 심의 기구를 운영하니 소속 협회 창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광고 협회가 아니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신청서·표시광고 내용·품목제조신고증 사본 등을 내고 심의를 받으며, 통과하면 '심의필' 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정액이 아니라 매체별로 5페이지 단위 차등 부과입니다 — 인쇄물·인터넷 패키지와 홈쇼핑 판넬·동영상 판넬, 라디오는 5페이지당 3만 원, 신문·잡지와 홈쇼핑 콘티·유선방송은 5페이지당 5만 원, 인쇄물 기타(QR·전광판 등)는 5페이지당 4만 원입니다. 인터넷 배너는 시작 4만 원에 이후 5페이지 단위 3만 원, 인터넷 상세페이지는 시작 5만 원에 이후 5페이지 단위 4만 원이 붙습니다. 재심의와 수정통보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통보만 2만 원입니다. 매체와 페이지 수 조합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니 신청 전 협회 안내 표에서 해당 매체 항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심의 후 수정통보를 받았다면 지적된 문구를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 그냥 게재하면 안 됩니다 — 심의 시안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다르면 무심의 광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재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기 GFA 배너처럼 대량·반복 노출되는 매체라면, 표시 내용의 거짓·과장 여부와 해당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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