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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상표권을 키워드 광고에 썼을 때 네이버/구글 매체사 내 상표권 신고 처리 프로세스는?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검색광고의 ‘키워드’로 입찰해 노출시키는 것 자체는 국내외 다수 판례에서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아 광고 소재(제목·설명)에 상표를 직접 표기하지 않는 한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광고 문구에 경쟁사 상표를 그대로 노출하면 상표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구글은 ‘상표 불만 제기(Trademark Complaint)’ 온라인 양식을 공식 제공해,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증 등 권리 증빙과 침해 광고 URL·스크린샷을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 광고 문구에서 상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광고 신고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채널을 통해 상표등록증 사본과 침해 광고의 캡처·URL을 첨부해 접수하면, 네이버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된 소재에 대해 게재 중단 등 조치를 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신고 전에 먼저 자사 브랜드명으로 검색해 실제로 경쟁사가 상표를 광고 문구에 노출했는지 스크린샷·타임스탬프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선행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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