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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요구하는 협찬 표기 문구의 폰트 크기·색상 규정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폰트 크기·색상 수치 규정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협찬 표기의 폰트 크기·색상을 숫자로 못박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형태'를 요구하는 실질 기준을 두고 있어 사실상 가독성 요건은 존재합니다.

대신 위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캡션 상단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협찬'을 표기하는 게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고, 다섯 번째 해시태그 이후나 댓글에만 표기하는 건 '놓치기 쉬운 위치'로 간주돼 불충분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어 기준도 있습니다. 표기 문구는 한국 소비자 대상이면 한국어로 해야 하고, 'AD', 'sponsored', 'PR' 같은 외국어 약자만 쓰는 건 인스타그램에서도 불충분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또는 5억원 이내 중 낮은 금액) 과징금이, 조직적·반복 위반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네오프 광고대행사 사건처럼 대행사 지시에 따른 위반도 인플루언서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크기·색상보다 '위치·언어' 기준을 먼저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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