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정책 리스크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가 걸리는 심의는 플랫폼 자체 정책과 국내 광고 관련 법령, 두 갈래로 나눠 보시면 점검이 빠릅니다. 다만 어느 업종이 어느 법의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법정 요건은 소관 협회나 법률 검토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쪽은 확인된 절차가 있습니다. 구글 기준으로 심사가 1영업일을 넘겨 "검토 중"에 머무르면 결제 상태, 광고주 인증 완료 여부, 소재·랜딩의 정책 위반 소지 순으로 점검하는 것이 공식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광고 심의·정책 리스크 운영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① 플랫폼 대시보드 스크린샷이 아닌 원본 데이터 내보내기(raw export, CSV/API), ② 캠페인·타겟·소재·입찰 전략을 바꾼 시점·주체·사유를 기록한 변경이력(change log), ③ 광고주가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는 서면·메신저 기록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플랫폼이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부 플랫폼은 상세 로그를 수개월만 보관),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내보내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승인기록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이 변경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구두 승인이라도 이후 이메일·메신저로 요약해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지금 계약서에 데이터 소유·보관 조항이 없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 이 세 가지(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보유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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