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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안전성 관리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대행사와 브랜드 안전성을 공동 운영하실 때는 "누가 지면을 확인하고 누가 승인하는지"를 문서로 못 박아두셔야 합니다.

게재위치 제외(블랙리스트) 관리를 누가 실행하고 그 결과를 누가 승인하는지, 저품질 지면을 찾아 제외하는 반복 루틴의 주기를 계약서에 산출물로 명시해두세요 — 이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반복 관리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대행사가 브랜드 세이프티 위반 노출을 발견했을 때 보고 의무와 시한을 SLA에 넣어두셔야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블랙리스트 점검, 지면 승인, 위반 발견 시 보고, 성과 분석·리포팅, 예산 집행 승인 영역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에 못박아두셔야 합니다. 암묵적 합의로 남겨두시면, 실제 문제(예: 지면 승인 지연으로 부적합 노출이 계속됨)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대행사와의 계약에는 블랙리스트·브랜드 제외 목록, 지면별 모니터링 데이터의 소유권이 브랜드사에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해당 데이터·계정 접근권을 이관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행사를 교체할 때 그동안 쌓아온 지면 리스트와 모니터링 이력을 그대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세이프티 필터를 어느 수준까지 걸지는 대행사가 임의로 정하게 두지 마시고, 광고주와 합의해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간 리포트 데드라인은 요일과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못박아두시고, 정기 미팅도 참석자 명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해두셔야 실무자 없이 영업 담당만 참석하는 상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프리미엄 매체만 선정)와 블랙리스트(문제 지면만 제외) 중 대행사가 실제로 어느 방식을 쓰고 있는지도 산출물에 명시하도록 요구해두시면, 통제 강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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