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의

← 팩트체크 / 플랫폼 정책/법률

플랫폼 정책/법률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기 전에는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 세 곳과 각각 다른 항목을 합의해두셔야 실행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목적·보관기간, 제3자(매체·대행사) 제공 및 국외이전 여부, 광고 표시(협찬·광고 문구)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합의해두세요.

세 팀의 확인을 개별로 받기보다, 체크리스트 한 장에 세 팀의 서명(또는 승인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캠페인 실행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 광고 소재의 표시·광고법(과장·비교 광고 여부), 수집하는 고객 데이터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가 캠페인 목적과 일치하는지, 브랜드 가이드라인(로고·톤앤매너·금지 표현) 준수 여부, 외부 채널(인플루언서·제휴사)과의 계약서에 책임 소재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실행 전 서면 확인을 받아두시면 사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법무·개인정보 검토는 캠페인 실행 직전이 아니라 소재 제작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병행해서 넣으셔야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타겟팅(리타겟팅, 고객 리스트 업로드 등)을 새로 쓰는 캠페인이라면, 기존에 받아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에 해당 활용 목적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빠져 있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해당 타겟팅 기능을 캠페인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처리 목적별로 동의를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므로, "전체 동의" 체크박스 하나로 몰아서 받는 설계는 그 자체로 규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 고지에는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하며, 모호한 문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무·개인정보팀과 함께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광고 문의하기
← 팩트체크 전체로 돌아가기

관련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