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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법률

OTT·CTV 브랜딩 집행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OTT·CTV 브랜딩 집행은 매체사·플랫폼과의 계약, 소재에 등장하는 출연자 초상권까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를 목적별로 분리해서 따로 받도록 요구합니다. 리타겟팅처럼 광고 플랫폼에 고객 데이터(이메일·전화번호 등)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대부분 '제3자 제공'에 해당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팀과는 톤앤매너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소재에 들어가는 인물(모델·크리에이터)의 초상권·저작권 사용 범위를 기간·매체·지역을 구체적으로 못박아 문서(라이선스 계약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기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기업이 의뢰해 제작한 유료 협찬 게시물)는 광고·협찬임을 표기할 법적 의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표기 의무 위반 시 게시자(크리에이터)와 광고주·대행사 양쪽이 모두 적발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표기 문구 예시·표기 위치·표기 유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표기 누락으로 인한 브랜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브랜드팀 확인은 집행 직전이 아니라 기획 초기에 끝내둬야, 소재를 다 만들고 나서 다시 갈아엎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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