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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받은 전화번호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약정보 보관은 법정 의무 이행에 가까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질 항목이 아닙니다. 확인하실 것은 보관 중인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가이고, 그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는 숫자는 '보관 중인 예약 고객 중 재방문(재예약)한 비율'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늘리려고 예약 목적으로만 동의받은 연락처로 재방문 유도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약·주문 처리를 위해 받은 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발송에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방문 마케팅에 쓰려면 예약 시점에 별도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함께 받아야, 그 재방문율을 정당하게 마케팅 성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결제를 함께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거래기록 보존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 기록 6개월,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대금결제·재화공급 기록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 3년입니다. 순수 전화·방문 예약만 받는 매장은 이 조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네이버예약·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함께 쓰면 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보존기간 동안 쌓인 거래기록 자체가 분쟁 발생 시 매장을 보호하는 비용 절감 효과(분쟁 대응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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