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정보 보관 체계를 새로 세우거나 바꾸기 전에는 먼저 '이 정보를 왜 모으는지'와 '얼마나 모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해, 예약 접수 시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집한 정보를 예약 목적 외에 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약·주문 처리를 위해 받은 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발송에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중에 마케팅에도 쓰고 싶다면 처음부터 별도 동의 항목을 마련해야지, 예약 목적으로만 받아놓고 나중에 마케팅에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보관 체계를 만들 때 파기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약이 끝나 목적을 달성한 전화번호·예약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보관하고 언제 지울지'를 처음부터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