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자에게 할인·사은품·적립금 같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구는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정해진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협찬·대가성 표시에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광고", "체험단(대가 제공)", "제작비 지원" 등이며, 반대로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같은 표현은 대가성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표현으로 지적됩니다.
대가의 크기는 이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리뷰 이벤트는 대가의 크기가 아니라 표시 여부가 핵심이므로, 소액 적립금·사은품 수준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적은 매장이라면 대가를 키우는 대신 고지 문구(안내 페이지, 게시물 상단 문구)를 정확히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편이, 나중에 이벤트 전체가 제재를 받는 상황을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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