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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예산이 적은 매장에서 메뉴판·가격표 표기를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력과 예산이 적은 매장이라면 메뉴판 제작에 큰돈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인쇄업체 없이도 A4 출력 후 코팅, 화이트보드 메뉴판, 무료 디자인 툴(미리캔버스 등)의 무료 템플릿으로 메뉴판을 자체 제작해도 법적 요건(최종가 표시)만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 방식과 무관하게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합니다. 메뉴판을 새로 만들거나 가격을 바꾸기 전에는 ①매장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지(옥외표시 의무 대상인지) ②모든 항목이 부가세·봉사료 포함 최종가로 재계산됐는지 ③변경 이력을 남겨 향후 가격 인상 시비에 대비할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지켰는지입니다. 음식점(위탁급식업 제외)이 매장 안팎에 가격을 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육류 등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고 1인분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끼시더라도 이 내용 검증에는 시간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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