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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해외확장

식품(OEM 제조) 수출이 실제로 어려운가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 OEM 수출은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위탁 제조한 식품을 수출하려면 위탁 제조 계약, 원산지·위생 관리, 표시 규정(위탁생산 표시 등)을 갖춰야 하고, 방향에 따라(예: OEM으로 만든 걸 국내로 재수입·판매하는 구조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인허가 요건은 수출입 방향과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식약처·관세청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은 주로 세 가지로 보고됩니다. 첫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같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둘째, 해외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이나 유통기한 설정 실험 같은 절차·비용 부담. 셋째, 수출 대상국의 통관·표시 규정이 국내와 달라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처음 시작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벽을 낮추는 지원 통로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수출바우처를 전년 대비 226억원 늘린 1,502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2025년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 5단계로 나눠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2026년부터 일반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바우처가 통합됐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식품 수출 바우처, 해외 인증(할랄, 유기농, FDA 등) 취득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만 2026년 개별 사업명과 규모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작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목표 수출국의 식품 수입 규정(표시, 첨가물 허용 기준, 통관 서류)부터 확인하고, ②OEM 제조를 맡길 위탁생산업체를 선정해 위생관리·품질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③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필요한 국내 인허가를 먼저 갖춘 뒤, ④aT·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지원사업을 활용해 인증·박람회 비용 부담을 줄이는 순서로 접근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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