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의

← 팩트체크 / 카피/디자인/숏폼

카피/디자인/숏폼

이벤트 경품용 커피 쿠폰(기프티콘)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한 번에 수백 장을 사야 하는데 개인용 앱으로 하나씩 보낼 수는 없으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경품용·선물용 대량 발주는 어디서 사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구매처, 발송 방식, 증빙과 세금, 유효기간과 환불 이 네 가지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구매처는 개인용 앱이 아니라 기업용(B2B) 플랫폼으로 잡으십시오. 직원 복지·이벤트 경품·고객 마케팅처럼 기업 목적으로 대량 발송할 때는 대량 발송 기능, 사업자 할인, 증빙 처리가 갖춰진 B2B 전용 플랫폼이 개인용 앱으로 하나씩 선물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인 곳들은 이렇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for Biz는 엑셀 업로드로 최대 5,000명에게 선물을 발송할 수 있고 비즈캐시를 충전해 결제합니다. 기프티쇼 비즈는 KT알파가 운영하며 핀번호 발행 서비스로 사업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되고, 모바일 상품권 기업 시장 점유율 1위로 소개됩니다(다만 이 수치는 서비스 자체 소개 자료 기준입니다). 센드비는 1만여 개 상품·300여 브랜드를 취급하며 API 연동까지 지원합니다. 비즈티콘도 스타벅스·배달의민족 등 인기 브랜드 쿠폰을 대량 발송하는 대안으로 쓰입니다. 규모로 고르시면 됩니다 — 대규모 캠페인이나 반복 발송이면 API 연동이 되는 센드비·기프티쇼 비즈가, 소규모 일회성 경품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엑셀 업로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은 발송 방식입니다. 기업용 기프티콘 발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 목록을 올려 플랫폼이 직접 문자나 알림톡으로 쏘는 직접 발송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쿠폰 번호(핀번호)만 묶음으로 받아서 우리 쪽 시스템이나 당첨자 안내 메일로 뿌리는 핀번호 발행 방식입니다. 직원 명절 선물처럼 받는 사람이 이미 확정돼 있으면 앞의 방식이 편하고, 응모 이벤트 경품처럼 당첨자가 나중에 정해지거나 오프라인 행사에서 인쇄해 나눠줘야 하면 뒤의 방식이 맞습니다. 두 방식은 취소·환불 규정과 미발송분 처리가 서로 다릅니다. 발주서에 사인하기 전에 미사용 핀번호는 언제까지 어떤 비율로 취소되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이건 플랫폼마다 다르고,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브랜드 상품마다 다릅니다. 직접 발송을 고르면 수신자 번호를 우리가 수집·보관하게 되므로 수집 동의와 발송 후 파기 절차도 같이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증빙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대목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상품권이나 모바일쿠폰을 사는 행위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권리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고, 그래서 상품권 금액만큼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법인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입금증 형태로 증빙을 남기시고, 플랫폼이 따로 받는 발행 수수료나 발송 대행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구매 담당자와 경리 담당자가 여기서 자주 부딪히는데, 정확한 요청은 세금계산서 왜 안 주느냐가 아니라 상품권분은 영수증으로, 수수료분은 세금계산서로 나눠 달라입니다.

비용 계정과 원천징수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임직원에게 주면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잡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명절에 일괄 지급한 상품권은 과세 대상 급여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래처에 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 고객 대상 이벤트 경품이면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경품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5만원 이하 커피 쿠폰 한 장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5만원을 넘는 경품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회사가 그 세금을 대신 내 주기로 했다면 대납액까지 당첨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총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커피 쿠폰을 여러 장 묶어 한 사람에게 주는 구성은 이 5만원 선을 쉽게 넘기니 기획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유효기간과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5년 9월 16일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종전에는 미사용분을 구매액의 90%만 돌려받았는데, 개정 뒤에는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표준이라 개별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조항 85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발주 전에 그 플랫폼 약관의 환불 조항을 직접 읽어 보시고, 대량 발주라면 계약서나 발주서에 미사용분 정산 조건을 따로 적어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기업 대량구매에 붙는 사업자 할인율과 발행 수수료율은 업체별·물량별 협의 사항이라 공개된 표준 요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더 싸다고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견적은 최소 두세 곳에서 같은 조건(브랜드, 수량, 발송 방식, 정산 조건)으로 받아 나란히 비교하시고, 수수료가 상품가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둘째, 기업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무상 배포된 기프티콘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표준약관에 근거한 예외인지 개별 사업자 약관의 조항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같은 질문을 던져 답을 맞춰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면 발주서에 사인하기 전 확인할 것은 다섯 줄입니다. 발송 방식이 직접 발송인지 핀번호인지, 미사용분 취소 기한과 취소 비율이 얼마인지, 상품권분 영수증과 수수료분 세금계산서를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받는 사람별로 비용 계정과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브랜드별 유효기간과 연장이 가능한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광고 문의하기
← 팩트체크 전체로 돌아가기

관련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