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네이버는 대행사가 결제·운영을 대신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메타는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비즈니스 관리자(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행사의 비즈니스를 '파트너'로 추가해 접근·운영 권한을 위임받는 방식입니다. 이 작업은 광고주 쪽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고 대행사의 Business ID를 정확히 알아야 진행됩니다. 결제 설정(사업자등록번호·카드 명의)은 실제로 광고비를 부담하는 주체 기준으로 등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나중에 바꾸려 하면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별도 심사가 걸리는 경우가 보고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가 실제로 돈을 내는가' 기준으로 맞춰두는 편이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계정 자체가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개설되는 구조라 대행사 명의의 별도 계정으로 광고주 몫까지 충전·통합해주는 공식 기능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광고주 계정의 결제수단(카드)에 대행사 명의 카드를 등록해 대행사가 대신 충전하거나, ②광고주로부터 계정 접근 권한(로그인·결제)을 위임받아 대행사 담당자가 직접 로그인해 충전하거나, ③광고주가 스스로 비즈머니를 충전한 뒤 대행사가 매체비 정산을 받는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누구 명의 카드로, 누구 권한으로 충전했는지'를 계약서·업무일지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산 흐름도 미리 합의해두시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광고대행사가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수수료 구조도 매체별로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두 매체를 같은 수수료율로 청구하면 마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가 결제·운영을 대신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광고 계정과 픽셀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두세요.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광고주가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데이터를 백업해 신규 계정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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