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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 세금계산서(인보이스) 발행·재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메타와 네이버는 인보이스 발행 방식 자체가 다르니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메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쓰는 셀프서브 집행(영수증상 판매자 법인이 Meta Platforms Ireland LTD)에서는 메타가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메타 공식 안내는 광고계정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한국 VAT ID)를 등록하면 '메타가 광고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고, 등록한 번호는 광고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즉 BRN 등록의 효과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애초에 붙지 않는 것이고, 부과된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없습니다. 증빙은 광고관리자에서 내려받는 영수증·인보이스와 카드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해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Meta 현지 영업팀 지원을 받아 월간 인보이스로 결제하는 경우 판매자 법인이 Facebook Korea가 되고, 이때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VAT가 부과되며 유효한 BRN이 등록돼 있으면 현지 세무 당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메타가 안내합니다. 다만 이 채널에서 실제 국내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대행사 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 광고주 앞으로 증빙을 받고 싶을 때 발행 대상자가 꼬이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보고되는데(이 부분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 절차는 아닙니다), 계정의 사업자정보가 VAT 부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결제 주체와 무관하게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주 명의로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비즈머니 충전·소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통상 다음 달 초 자동 발행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발행이 필요하면 검색광고 시스템의 정산관리 화면에서 해당 월 계산서를 다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상호가 바뀌었거나 정보가 애초에 잘못 입력돼 있다면 재발행 전에 정보 관리 메뉴에서 사업자정보부터 최신 상태로 정정해야 합니다.

대행사를 끼고 매체비를 집행하는 구조라면 인보이스가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행사가 매체사에 먼저 광고비를 지급해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보내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됩니다. '플랫폼→대행사' 인보이스와 '대행사→광고주'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걸 구분하고 계셔야 정산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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