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의

← 팩트체크 / 예산/수익성

예산/수익성

메타 등 해외 광고비 지출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환급)가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가 안 된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전자용역 광고비는 매체사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광고주(국내 사업자)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이 대리납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동일 금액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사실상 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두면 광고비에 붙는 부가세 10%가 아예 면제되는 처리 방식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등록 상태라면 부가세가 붙고 이를 대리납부·매입세액공제로 상쇄해야 하는 반면, 등록돼 있으면 애초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정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대리납부를 누락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근거 자체가 사라져, 실제로는 공제 가능했던 부가세를 그냥 손실로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경우 상당수는 애초에 대리납부 신고 자체를 누락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납부·매입세액공제의 실제 신고 절차(신고 시기, 서식,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별 적용 차이)는 사업자 유형과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 실무 영역이라, 여기서 구체적인 신고 서식 작성법을 절차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광고 문의하기
← 팩트체크 전체로 돌아가기

관련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