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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우회 계정(비실계·010비실)을 구매해 마케팅에 활용해도 되나요

먼저 사실부터 인정하겠습니다. 비실명·우회 계정(비실계·010비실)은 실제로 매매·대여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우회해 실명 계정으로는 불가능한 다중 가입·반복 활동(카페 가입, 리뷰·댓글 작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동합니다. 이런 계정이 계속 거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거래 자체의 위험부터 보시면, 허위 계정·비실명 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상당수가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플랫폼의 어뷰징 탐지에 걸려 구매자(광고주·매장)의 계정이 오히려 제재당하는 사기 구조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설령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플랫폼 탐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는 순위·리뷰 조작 목적의 매크로·슬롯 작업 등 비정상 트래픽을 어뷰징으로 간주해 단속하며, 2026년 1월 발표 기준 적발 시 리뷰 탭 전체 블라인드 처리 등 페널티가 강화됐습니다 — 구매한 비실명 계정으로 벌인 활동도 이 탐지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71조).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에 접속·이용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것이 실무·판례에서 확인됩니다.

대안으로는, 마케팅 목적이 노출·확산이라면 파워링크·브랜드검색 같은 정식 광고상품이나, 협찬 표시 의무를 지킨 체험단·서포터즈 운영이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명의를 도용당한 실제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그 계정을 구매해 활용한 쪽도 명의도용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는 게 법률 실무에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다계정 운영이 꼭 필요하다면, 비실명 계정을 구매하는 대신 직원·파트너 명의로 정식 동의를 받아 계정을 개설하거나 비즈니스 관리자에 파트너로 추가해 관리 권한만 위임하는 구조가 훨씬 안전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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