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형태(현물 제공인지 현금 페이백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체험단·리뷰어에게 제공하는 제품 원가나 소정의 페이백은 실무에서 통상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체험단 진행 계약이나 신청서 같은 증빙을 갖춰두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형태에 따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간주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견본품·광고선전물처럼 사업 목적상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제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데, 체험단 제품이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규모·방식에 따라 갈리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확정해드리긴 어렵습니다.
현금 페이백이나 원고료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있다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모델처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계좌이체 확인서·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데, 체험단처럼 일회성 대가 지급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반복성·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분류와 원천징수 방식은 지급 형태·금액·반복성에 따라 갈리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진행 규모가 커지기 전에 담당 세무사와 함께 계정과목과 처리 방식을 미리 확정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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