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출고 SLA를 광고와 연결할 때는 광고 소재나 랜딩페이지에 표시하는 배송 안내 문구가 실제 출고 마감시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주문시 오늘 출고"처럼 광고에서 강조한 문구가 실제로는 특정 시간 이전 주문에만 적용되는데 이 조건이 랜딩페이지에 작게만 표시돼 있으면, 마감시간 이후 주문한 고객이 클레임을 낼 수 있습니다.
세일·쿠폰으로 주문이 몰리는 시점은 출고 처리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해 SLA 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문이 몰려 출고가 지연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공급 조치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프로모션이라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프로모션 시작 전에 예상 주문량 대비 처리 가능한 출고 캐파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감시간 조건처럼 소비자가 추가로 알아야 할 거래조건을 계약(결제) 전에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만 배치하는 방식은,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건은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 상단에 같은 크기로 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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