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마감시간이나 택배사를 바꾸기 전에는 배송지연·분실 배상 기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감시간을 늦게 잡아 "당일출고" 범위를 넓히면 실제로는 다음날 출고되는 주문이 늘어 지연 클레임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송지연은 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한도 200%)를 배상해야 하고, 분실·파손은 운송장 기재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되 일부 분실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두 기준 모두 바뀐 SLA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미리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경 전 최근 3개월 주문 데이터로 실제 처리 가능한 물량과 시간을 확인하고, 택배 표준약관상 인도예정일(일반 지역 2일, 도서·산간 지역 3일)을 비교 기준선으로 삼아 보수적으로 마감시간을 설정한 뒤 여유가 확인되면 점진적으로 늦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배송지연을 미리 고지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 조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SLA 변경 안내 문구를 "고지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사와 계약할 때는 단가뿐 아니라 사고 처리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배상 기준을 계약이 더 불리하게 변형해두지는 않았는지 SLA 변경 전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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