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C 활용 방식을 넓히기 전에는 매출 효과보다 먼저 동의 여부부터 점검해야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올린 후기 사진·영상을 광고 배너나 상세페이지에 재사용하려면 초상권·저작권 문제로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가 올린 후기 사진이라도 광고 활용은 원 게시 목적(리뷰 공유)과 다른 이용이므로, 이벤트 응모 약관에 "당첨작(또는 우수 후기)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동의 조항을 명시하거나 개별로 사용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고, 사진 속에 제3자(가족, 지인)가 함께 나온 경우라면 그 제3자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사용 동의를 받고 낙첨자의 후기 사진까지 함께 가져다 쓰는 실수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지금 사용 중인 UGC가 어떤 경로로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목록으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