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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리뷰 수집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품 리뷰 수집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대가를 준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리뷰 작성 대가로 적립금·쿠폰·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받음"처럼 확정적인 문구를 써야 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리뷰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또 하나 명시해야 할 것은 요청 대상 범위입니다. 실제 구매·결제가 확인된 고객에게만 요청한다는 원칙을 안내 문구(또는 내부 운영 기준)에 남겨두면, 이후 "리뷰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을 때 구매 인증 기반으로 운영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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