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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옵션·재고 관리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옵션·재고 관련 문구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건 재입고 시점과 사이즈 표기 두 가지입니다.

재입고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O월 O일 입고 예정"처럼 확정된 것처럼 써두면, 그 날짜에 안 들어왔을 때 클레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입고 일정 미정, 알림 신청 시 확정 즉시 안내"처럼 사실대로 쓰는 게 오히려 분쟁을 줄입니다.

사이즈는 모델 착용 사이즈만 적어두는 경우가 흔한데, 모델 체형과 실제 구매자 체형이 다르면 "생각보다 작다/크다" 클레임의 단골 원인이 됩니다. 상품 자체의 실측 치수(가슴둘레, 총장 등)를 모델 착용 사이즈와 별도로 표로 정리해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 고시가 정한 필수 표시항목(제조자, 제조국,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옵션별로 다르다면(예: 색상마다 소재가 다른 경우) 옵션별로 구분해서 표기해야 나중에 "표시와 다르다"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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