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의

← 팩트체크 / 계약/정산/대행 구조

계약/정산/대행 구조

DOOH·옥외 매체 집행을 광고주 보고서에 쓸 때 확정 사실과 추정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DOOH·옥외 매체 집행 내용을 광고주 보고서에 쓸 때 확정 사실과 추정치를 섞어 쓰면 나중에 신뢰가 깨지기 쉬운데, 구분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OOH 광고주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확정 사실과 추정치를 구분해야 할 항목은 노출수 그 자체입니다. DOOH의 노출수는 실제 클릭·조회처럼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주관사가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그 추정 근거(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성과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도달당 비용(CPM)을 전통 매체와 비교할 때도 매체별로 노출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숫자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DOOH 거래에는 전광판 소유주(매체 소유주), 미디어렙사(매체 대행·판매 대행), 광고 대행사(광고주 대행) 세 주체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 구조로 통칭됩니다. 각 주체가 정확히 몇 %의 리베이트·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한 정본 공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별 개별 협상 사항으로 남습니다 — 지면별 월 단가가 공개된 매체 소개 플랫폼이 있어도 이는 정가일 뿐 실제 대행 수수료·리베이트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그래서 매체사·대행사 간 책임 소재를 문서화할 때는 "몇 %"라는 업계 통념에 기대지 말고, 계약서에 정산 프로세스와 리베이트 조건을 직접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챙기실 부분은, 광고주 보고서에서 확정 사실로 쓸 수 있는 것은 매체 관리자센터·API가 직접 제공하는 원본 지표(노출·클릭·비용·매체 자체 전환수)뿐입니다. 반면 브랜드 리프트, 인크리멘털리티, 지오펜스 리프트, MMM(마케팅 믹스 모델)처럼 통계 모델링·표본 추출을 거쳐 산출된 값은 실측이 아니라 추정치이므로 "~로 추정됩니다" "모델 기준" 같은 표현으로 원본 수치와 시각적으로 분리해 표기해야 합니다. 제안서(설득 문서)·계약서(법적 구속력 산출물)·작업 보고서(실행 결과)는 성격이 다른 문서이므로, 제안서 단계의 목표치를 작업 보고서의 확정 실적처럼 섞어 쓰지 않는 것도 같은 원칙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광고 문의하기
← 팩트체크 전체로 돌아가기

관련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