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모니터링을 대행사에 맡기실 때도 산출물과 실행 권한은 분리해서 계약서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경쟁사 모니터링 산출물(주간 리포트, 위협 신호 알림)의 제출 주기와 형식을 SLA에 명시하고, 모니터링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실제 캠페인 조정(방어 예산 집행)으로 옮길 권한과 승인 절차를 누가 갖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행사가 유료 경쟁분석 툴 라이선스로 수집한 데이터라면, 계약 종료 시 그 데이터·리포트 이력이 광고주에게 이관되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모니터링 실행, 리포트 작성, 위협 신호 판단, 방어 예산 집행 승인 영역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에 못박아두셔야 합니다. 암묵적 합의로 남겨두시면, 실제 문제(예: 위협 신호 보고가 늦어져 대응 시점을 놓침)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행사를 교체하실 때 그동안 쌓아온 경쟁사 동향 데이터와 학습된 판단 기준을 그대로 잃는 경우가 많으니, 데이터·리포트 이력의 소유권과 이관 조건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
서비스수준계약(SLA) 자체에도 KPI 검토·수정 절차, 에스컬레이션 절차, 미이행 시 페널티 규정을 표준 구성으로 갖춰두시고, 주간 리포트 데드라인은 요일과 시간까지, 정기 미팅은 참석자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셔야 "위협 신호를 늦게 보고받았다" 같은 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해두셔야 계약 종료 시 경쟁사 모니터링 데이터·리포트 이력을 안전하게 이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계약 초기에 한 번 정하고 끝내지 마시고, 모니터링 범위나 사용 도구가 바뀔 때마다 SOW를 갱신해 반영해두셔야 실제 운영과 계약 문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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