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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사이트 현지화를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다국어 사이트 현지화를 실행하기 전에는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 세 곳과 각각 다른 항목을 합의해두셔야 실행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법무팀은 현지 전자상거래·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개인정보팀은 국가별 개인정보 수집·이전 동의 문구의 현지화 여부를, 브랜드팀은 번역된 카피가 브랜드 톤을 해치지 않는지를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팀의 확인을 개별로 받기보다, 체크리스트 한 장에 세 팀의 서명(또는 승인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 확인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두시면 편합니다 — 광고 소재의 표시·광고법(과장·비교 표현) 위반 여부, 수집하는 고객 데이터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가 현지화 목적과 일치하는지, 브랜드 가이드라인(로고·톤앤매너·금지 표현) 준수 여부, 현지 파트너·번역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책임 소재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 검토는 실행 직전이 아니라 번역·소재 제작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병행해서 넣으셔야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이미 받아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에 현지화 후 추가되는 활용 목적(예: 현지 결제사 연동)이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빠져 있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해당 기능을 이번 현지화 범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국가별 광고 심의 규정은 사전심의 대상 여부, 심의 주체, 소요 기간, 심사 범위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심사 범위가 광고 문구에 그치지 않고 랜딩페이지까지 확장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플랫폼 정책과 국가 법령은 서로 다른 층이라 두 곳을 모두 대조하셔야 하며, 심의 소요 기간을 캠페인 일정에 미리 반영해두지 않으시면 소재가 아니라 일정 자체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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