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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미리 나눠두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안 작성은 대행사가 빠르게 지원하되, 최종 발표 승인과 대외 창구(대변인) 역할은 반드시 브랜드사가 맡아, 결정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역할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계정·데이터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실행과 정기 보고(주간·월간 리포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로 계약서나 SLA 문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성과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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