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합니다.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습니다.
MMM은 특정 매체 대행사가 아니라 전사 데이터 분석 벤더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 대행사에는 캠페인 집행 데이터(지출·노출·기간)를 정해진 포맷으로 제때 제공할 의무를, 분석 벤더에는 모델 가정과 코드의 검토 가능성을 각각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우리 계정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