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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해외확장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거래처·직원에게 요청해도 되는 자료와 하면 안 되는 요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처·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거래처·직원에게 매출·고용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신청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허위 매출·고용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하려면 애초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에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가 기본으로 요구되고, 사업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내역·매출증빙 같은 추가서류가 붙습니다. 거래처·직원에게 요청하는 자료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그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신청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매출이나 고용 실적이 자격요건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직원에게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선정 여부와 별개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과 '확인'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과거 정부지원사업 정산 이력처럼 사장님 스스로 확인 가능한 자격요건은 거래처·직원에게 새로 요청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래처·직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은 그들만 갖고 있는 매출·고용 관련 자료로 범위를 좁혀야, 불필요한 요청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애초에 이 요청이 실재하는 공식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것인지도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가 '정부지원으로 무료'라며 자료부터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식 포털의 공고문과 대조해 실재하는 지원사업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자료를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원래 문제보다 더 큰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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