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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점 공지와 고객 안내를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환불 계좌·연락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폐업 발표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한다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환불 대신 타 매장 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장님 쪽에서 먼저 갖춰서 안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선결제·정기권·예약금을 받은 고객이 있다면 폐업 공지에는 반드시 환불 절차와 기한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선불식 거래의 환불은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변호사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고객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환불 기준 자체를 사장님이 먼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요청'과 '확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유한 선결제·정기권 잔여 고객 명단을 근거로 환불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은 사장님 쪽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일이지, 고객에게 새로 요청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면 그 명단에 없는 정보(계좌·연락처 등)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 그때 비로소 고객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지고 위의 경계가 적용됩니다.

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원래 문제보다 더 큰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 쪽이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사내 기준으로 '블랙컨슈머'를 임의로 분류해 일괄 차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이를 정하는 국내 법령·고시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는 요구의 크기가 아니라 협박·공갈·업무방해 같은 수단의 문제인지로 판단하시고, 그 전 단계에서는 처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사장님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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