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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점 공지와 고객 안내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폐업·휴점 공지와 고객 안내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나 플랫폼(배달앱, 예약 솔루션)과 계약 중이었다면 폐업 확정 즉시 계약 해지·정산 조건을 확인하고, 남은 광고비·구독료의 환불 또는 위약금 규정을 계약서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동갱신 조항이 있으면 해지 통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청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네이버 플레이스·배달앱·예약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의 영업상태를 바꿀 수 있는 계정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 폐업 확정 즉시 상태를 갱신하도록 요청하셔야 하고, 방치하면 고객이 헛걸음하거나 이미 결제한 예약·주문이 취소 처리되지 않아 클레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에 충전금(비즈머니 등)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 시 충전금 환불 절차는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 사업자등록 말소 전에 잔여 충전금을 먼저 소진하거나 환불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매체별로 충전금 성격이 다르므로 각 매체 고객센터·관리자센터에서 본인 계정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사장님이 계약서상 '갑'인지 '을'인지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조항 내용 자체를 봐야 합니다. 자동연장 조항은 해지 통보 기한을 놓치면 원치 않는 기간까지 계약이 이어지게 만들고, 계약 직후 해지인데도 과도한 비율을 떼는 위약금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된 분쟁조정 사례도 있습니다. 독점 조항이 있다면 지역·기간·대상 범위·직접 판매 허용 여부·목표 미달 시 해지 조건까지 함께 명시돼 있는지도 확인해두세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행사에 채널 관리를 맡기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불 의무 자체는 사장님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선결제·정기권·예약금을 받은 고객이 있다면 폐업 공지에는 반드시 환불 절차와 기한을 함께 안내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대행사 계약과는 별개로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이 조항들이 빠진 계약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해지를 둘러싼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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