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수신 거부 요청이 오면 즉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며, "왜 수신거부하냐"고 되묻거나 안내 없이 계속 발송하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를 키우는 표현·행동입니다. 처리를 미루는 동안 발송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면 그 자체로 위반 사례가 하나 더 쌓이는 셈입니다.
무료수신거부 번호(080)를 문자 말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안내를 축소해 표시하는 것도 피해야 할 표현·구성입니다. 글자 수를 아끼려고 이 번호를 빼거나 작게 표기하는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팸이다"라고 항의할 때 "동의하셨잖아요"라며 반박하는 대신, 동의 기록을 조용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즉시 수신거부 처리부터 해주는 것이 분쟁을 키우지 않는 대응입니다. 동의 기록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고객과 논쟁하는 것보다 우선 거부 요청을 처리해주는 편이 매장에 유리합니다.
특히 "수신 거부를 안 하셨으니 동의하신 것 아니냐"는 식의 반박은 피해야 합니다. 수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침묵은 옵트아웃이 아니라 미동의이므로, 이런 논리로 고객과 맞서면 오히려 매장이 스스로 불리한 근거를 내세우는 셈이 됩니다.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반박하려는 시도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080 수신거부 접수 이후에는 응대 태도뿐 아니라 처리 속도도 중요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하고 처리를 미루는 것도 그 자체로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입니다. 공개 댓글에서 좋은 표현을 쓰는 것만큼, 뒤에서 처리 기한을 지키는 것도 불만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며,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 고객이 다시 항의했을 때 대응할 말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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